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 그리고 경남 지역의 '경남형 손주돌봄사업'이 신설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서울시와 경남지역에 거주 중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4촌 이내이므로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조카를 돌봐주는 분들도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은 월급을 포함한, 기타 자산도 함께 고려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부모가 서울, 경남지역에 거주하면,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3인가족 중위소득 150% 6,292,052원
4인가족 중위소득 150%는 7,681,620원
정도 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기존에 진행하던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 및 신청 시기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인은 45만 원, 3인은 60만 원의 수당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만 6000명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시기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다른 지역에도 시행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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