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내년 1월에 정산받지만, 준비는 올해 연말까지 입니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이전보다는 사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게 어려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지난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말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꾸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혜택 알아보기
그럼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연금 한도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
개인연금 가입자라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여기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바뀐 제도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공제대상자는 최대 세액 공제율이 16.5%
900만원 납입시 148만5천원
연봉 5,500만원 초과 공제대상자는 최대 세액 공제율이 13.2% 입니다.
900만원 납입시 118만8천원
대중교통 사용분과 문화비(영화관람료)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가 가능합니다. (단 모두 신용카드·현금 등 소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경우에 한해)
고향 사랑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 금액 챙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체크카드)을 쓰거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게 더 이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각각 30%, 40%이기 때문입니다.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TIP. 슈퍼 개미 주식 투자자
‘수퍼 개미’ 주식투자자라면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지만 ISA로 거래할 경우 비과세 및 저율 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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