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국가 정책

정부 난방비 지원 확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 알아보기

다반사B 2023. 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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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을 자연스레 움츠리게 됩니다.
아끼고 아낀다고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 보일러를 틀고 지내다 보니 난방비가 무척 올랐더라고요.
방금 뉴스에서 보도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 : 대통령실 from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26일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추위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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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환보장법상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 난치성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만족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energyv.or.kr

 

 

 

가스 요금 할인 폭도 2배로 확대

 

한국가스공사도 올 겨울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160만 가구에 가스 요금 할인 폭을 9000 ~ 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 ~ 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는 별도로 가스공사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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