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국가 정책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번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인적공제 불가

다반사B 2023. 1.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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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신분들은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연말정산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年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주식 '차익 100만원' 기준 국내 상품엔 적용되지 않지만 해외 주식엔 양도세 과세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하다.

 

 투자상품의 종류와 차익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근로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종류를 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인적 공제 부당 공제 적발 시, 가산세 10%와 환급 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국세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 10개 중 5개가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 공제 관련이라고 밝혔으며, 매년 2만~3만 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과세 당국에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시 인적 공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받은 환급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통상 10%의 가산세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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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요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합계액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등록 가능)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은 1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HD현대 주식으로 작년에 1억원 넘게 양도차익을 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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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사항

 

해외주식형 ETF는 2000만원 기준 해외 주식은 다르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 대상 초과금액부터 100만원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어 갈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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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중복 등록도 유의해야한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중복해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는 자녀 한 명씩을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등록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록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등록하는 게 좋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적용 세율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게 해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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