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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 주목_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다반사B 2023. 1.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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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써,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3~6%까지 보조해 주며, 은행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작년 11월 출시에 대해 이야기 나왔을 당시에는 상품 형태를 적금형 또는 투자형으로 나누어 납입한 원금으로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에 대해 추가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EX) 원금 70만원을 매달 5년간 냈을 때 원금이 70만 원 x 12개월 x 5년= 4,200만 원인데, 거기에 800만 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아직 이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4~5월은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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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을 한 경우 이행기간(최 대 6년)은 나이에서 빨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만 35세 청년은 2년 간 군대를 다녀왔으면 2년을 빼고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 충족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소득의 경우 성과급 및 상여금, 복지비용 등 본인이 수령한 전체 소득이 기준이며 시행일이 2023년 6월 예정이므로 2022년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도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3,740,206
2인가구 6,221,079
3인가구 7.982.669
4인가구 9,721,735
5인가구 11,395.238
6인가구 13,010,366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 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중도해지 등을 만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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