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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feat. 소급)

다반사B 2023. 2.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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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장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2023년부터 연장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역시 기다리고 있는 공약이라 매일 검색을 해보곤 했는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 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로, 현행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은 1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부부합산 총 3년간 양육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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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육아휴직의 조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 확대적용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연장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에 1년 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내 건 이유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 및 모성보호 제도 개편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은 무급


현재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연장 6개월 급여 지원 여부는 재정상황, 다른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무급입니다.


육아휴직 소급 적용 여부


소급 적용 여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이 있었을 때 모두 사용한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어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육아휴직이 끝나간다면 며칠을 남기고 복직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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