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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동차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다반사B 2023. 2.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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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알아보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전보다 차량을 적게 몰면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 지급해 주는 혜택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소액이지만 8,000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달성 못해도 돈을 토해내지 않으므로, 일단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지역별 모집기간


2/20~3/03 부산, 경남, 경북
2/27~3/10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3/06~3/17 경기, 강원, 제주
3/13~3/24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2차 모집기간이 있긴 하지만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의 경우 선착순이다보니 빠르게 종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첫날부터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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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가입 제외
*서울시는 자동차에코포인트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참여가 완료 되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가입 완료 문자를 보내드리며, 가입 후 2~3일 이내에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2~3일 뒤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주시면 됩니다.

적극 참여자는 KB캐피탈에서 제공하는 경품 추첨 또한 가능한데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대상 안내문자 발송 및 경품 지급을 위해 KB캐피탈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 동의는 금번 경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함)


제도 참여 시 주의사항


작년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정보 자동연계)
다만,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계기판 변경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등독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인수 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학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1인(소유주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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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참여자 혜택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차량 등록일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신차는 최초 등록일, 중고차의 경우 참여자 본인의 차량 인수일 기점으로 적용

본인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빠르게 끝날수 있으며, 지역별 쿼터가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총 2~3회 정도의 자동차 거리를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합니다. 일정이 넉넉하지만 빼먹으면 안 되니 잘 챙기셔야 혜택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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