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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알아보기

다반사B 2023. 3.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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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도 하기 전에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일까요?
울산시에서 울산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개요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 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 가구에 82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신혼부부 919 가구에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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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안


주거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아래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지원내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합니다.

연령제한: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연소자나이 기준)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월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내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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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사업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기간은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 달부터 지원)이며,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대상자,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시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홈페이지 참조 해주세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1001000000000

울산주거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홈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개요 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 혼인건수 : 울산 2010년 1.2만 → 2019년 0.54만(전국 32.6

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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