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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알아보기

다반사B 2023. 3.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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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 그리고 경남 지역의 '경남형 손주돌봄사업'이 신설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알아보기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서울시와 경남지역에 거주 중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4촌 이내이므로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조카를 돌봐주는 분들도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은 월급을 포함한, 기타 자산도 함께 고려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부모가 서울, 경남지역에 거주하면,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3인가족 중위소득 150% 6,292,052원
4인가족 중위소득 150%는 7,681,620원
정도 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기존에 진행하던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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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 및 신청 시기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인은 45만 원, 3인은 60만 원의 수당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만 6000명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시기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다른 지역에도 시행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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