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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일환) 알아보기

다반사B 2023. 3. 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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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총 4가지 사업 중 1가지입니다.
(4가지 사업은 경영개선지원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이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이란 '점포철거비'를 말하며 3.3제곱미터, 즉 1평당 13만원을 지원하며, 한도는 25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01-01 연중상시 (예산소진 때까지)입니다.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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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대상자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규모 : 총 15,0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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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구분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11.4m² → 12m², 11.8m² → 12m²)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폐업지원금 지원 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건기 수혜자(이미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외 폐업지원금 제외업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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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hope.sbiz.or.kr 

 

폐업지원금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철거지원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통장사본 등)
 
*신청 시 주의사항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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