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_바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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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_바뀐 내용

by 다반사B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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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내년 1월에 정산받지만, 준비는 올해 연말까지 입니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이전보다는 사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게 어려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미리보는 연말정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지난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말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꾸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혜택 알아보기

 

그럼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연금 한도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

 

개인연금 가입자라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여기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바뀐 제도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공제대상자는 최대 세액 공제율이 16.5%

900만원 납입시 148만5천원

연봉 5,500만원 초과  공제대상자는 최대 세액 공제율이 13.2% 입니다.

900만원 납입시 118만8천원

 


대중교통 사용분과 문화비(영화관람료)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가 가능합니다. (단 모두 신용카드·현금 등 소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경우에 한해)

고향 사랑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 금액 챙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체크카드)을 쓰거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게 더 이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각각 30%, 40%이기 때문입니다.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TIP. 슈퍼 개미 주식 투자자

 

‘수퍼 개미’ 주식투자자라면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지만 ISA로 거래할 경우 비과세 및 저율 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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