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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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국가 정책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다반사B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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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아를 키우는 분들이시라면 확인하시고 부모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제도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내년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출생아(만 1세 아동)부터 매월 35만 원을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보육료 바우처 이용 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 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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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https://www.gov.kr/portal/siteMap?Mcode=11274

 

메뉴명 | 누리집 안내지도 | 고객센터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된다.

 

알아두면 좋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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