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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0일부터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를 충족하게 되어,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전면해제가 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의무 착용해야 하며, 의무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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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쇼핑몰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마스크 착용 필수
의료기관 내부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 : 헬스장, 수영장, 편의점, 식당 등
*일반적인 헬스장/수영장은 자율임.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기차, 택시, 비행기 안
*단,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자율임.
전세버스, 통근 및 학교, 유치원 통학버스 내부
그 외 권고대상 장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공항 등 외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직장
카페, 식당
헬스장,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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