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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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by 다반사B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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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휴일에 대해 법에서 근거하기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대표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유급 휴일은 일요일 무급 휴일은 토요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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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본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조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토요일, 일요일 2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 2일이 근무 일수가 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다면 주 3일이 근무 일수가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다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근무 시간에 따른 조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 일수를 채웠어도 15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매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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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유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 이란 1주일간 일을 하기로 한 약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한다면 (16시간=40) X8 X 9,160원=29,612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을 급여에서 주당 29,612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휴수당 받지 못했다면?

 

전화번호 1350


노동자는 노동관서에 신고. 사업주라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라면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로는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3년,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체불사업자명단에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서 체불 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우선 밀린 임금을 400만원 한도 선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알바는 근무시간이 짧아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당 15시간 이상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꼭 체크해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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