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_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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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국가 정책

코로나 19_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 후기

by 다반사B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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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하기(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기준)

 

 

백신 1차 접종 후 당일 저녁부터 고열&근육통&오한이 시작되었다.
타이레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 근처 병원에 내원 후 수액을 맞았다.

지인을 통해 알게된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은 절차가 간소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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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울산 북구 보건소의 관련 부서에 전화를 했고 문자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추가로 내원한 병원에 대한 문의 절차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병원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청구 할 예정이라면 치료 후 청구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나는 내원 후 며칠 후에 알게되어서 뒤 늦게 서류를 요청한 케이스이다.


*피해보상 청구서류

1. 치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꼭 명시) 1부
병원에 내원해서 요청하면 유료로 발급 가능(1000원 발생)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병원에 내원해서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

3. 진료비 영수증 1부
병원에 내원해서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

4. 신분증 복사본 1부
코로나 예방 접송센터 내방 후 신분증 제출해도 무방함

 

 

 

비대면 접수는 불가하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점심시간을 제외 한 시간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해야한다.

(9:00~18: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코로나 예방 접종 센터에 내방하여 위치확인이 안될때에는 입구에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분께서 신청서류 작성을 요청하셔서 약 10분 정도 서류를 작성했고, 준비해둔 서류와 함께 전달하면 서류 접수는 완료이다.

 

지자체 보건소 선에서 완료되는 일이 아니라, 질병관리청까지 거쳐서 확인 후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하다. 접수 후에는 따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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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을 따로 제공하거나 접수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접수가 된건지 궁금하긴 했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연락도 따로 없기 때문에, 코로나 19 예방 접봉 피해보상자로 결정이 되어야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한참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10월쯤 상기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케이 뱅크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케이 뱅크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셔서, 새마을금고 계좌를 재차 보내드렸다.

 

 

 

 

 

그렇게 2주가 흐르고 드디어 피해보상을 받았다.

작은 돈이지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보상을 받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는 것을 추천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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