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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받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지난해 도입)
부모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하지만 이번에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화되면서
첫 3개월에서 ->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게 됩니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씩 오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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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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