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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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국가 정책

2024년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주의사항

by 다반사B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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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꾸준히 참여하고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기간 동안 문의 전화가 폭증 하오니, 공지사항을 꼭 참고 하신 후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안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법인 명의X)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로 참여 가능)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일정

 

지역별로 모집대수가 상이합니다. 선착순 모집이므로 1차 모집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 1그룹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재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참여 후 3~5일 뒤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감축율(%) 0~9 10~19 20~29 30~40 40 이상
감축량(km) 0~999 1000~1999 2000~2999 3000~3999 4000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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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시 주의사항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 합니다.(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
다만,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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